※ 연맹 주최·주관이 아닌 대회 개최 및 참가 규정 (시행: 2019.01.19)
1. 대회 개최 규정
1) 국내 여자야구대회 참가에 대한 규정
- 연맹 소속팀은 본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지 않으나 연맹 소속팀이 두 팀 이상 참가하는 여자야구대회에 참가 시(리그 제
외) 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회만 참가할 수 있다.
2) 국제 여자야구 친선경기 등 국제교류에 대한 규정
- 연맹 소속팀이 국제 여자야구 친선경기에 참가하거나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연맹에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.
2. 국제교류(국제대회, 국제친선경기)에 대한 가이드라인
1) WBSC(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) 규정
- 국가연맹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대표팀이 아닐 경우, 그리고/또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(WBSC)의 승인을
받지 못한 경우, 해당 야구팀은 국가연맹이 인정하는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동일하거나 흡사한 색상 및 스타일을 사용해서
는 안된다. 또한, 해당 국가연맹의 국기를 유니폼에 부착해서도 안된다.
2)국제여자야구대회 개최 시 클럽팀 간의 경기라도 WB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※ 연맹 주최·주관이 아닌 대회 개최 및 참가 규정 (시행: 2019.01.19)
1. 대회 개최 규정
1) 국내 여자야구대회 참가에 대한 규정
- 연맹 소속팀은 본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지 않으나 연맹 소속팀이 두 팀 이상 참가하는 여자야구대회에 참가 시(리그 제
외) 연맹의 승인을 받은 대회만 참가할 수 있다.
2) 국제 여자야구 친선경기 등 국제교류에 대한 규정
- 연맹 소속팀이 국제 여자야구 친선경기에 참가하거나 국제친선경기를 개최할 때에는 연맹에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.
2. 국제교류(국제대회, 국제친선경기)에 대한 가이드라인
1) WBSC(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) 규정
- 국가연맹 또는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소속된 대표팀이 아닐 경우, 그리고/또는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(WBSC)의 승인을
받지 못한 경우, 해당 야구팀은 국가연맹이 인정하는 국가대표팀 유니폼과 동일하거나 흡사한 색상 및 스타일을 사용해서
는 안된다. 또한, 해당 국가연맹의 국기를 유니폼에 부착해서도 안된다.
2)국제여자야구대회 개최 시 클럽팀 간의 경기라도 WBS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