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장 팀·선수 등록 제14조(이적규정) ①~② <현행과 같음> ③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, 이전 소속팀에서 탈퇴한 날짜(선수본인이 탈퇴서를 연맹에 제출한 날짜)를 기준으로 1년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 단, 당해 연도에 등록된 창단 팀으로 이적할 경유에는 6개월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
제15조(선수 구제) ① 선수가 소속팀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, 선수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연맹은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② 연맹 이사회는 이적동의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구제할 수 있다. | 제2장 팀·선수 등록 제14조(이적규정) ①~② <현행과 같음> ③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, 이전 소속팀에서 탈퇴한 날짜(선수본인이 탈퇴서를 연맹에 제출한 날짜)를 기준으로 6개월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 단, 당해 연도에 등록된 창단 팀으로 이적할 경유에는 3개월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 <개정> ④ 이적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의 이적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. <신설> 제15조(선수 구제) <삭제>
① 선수가 소속팀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, 선수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연맹은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② 연맹 이사회는 이적동의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구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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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제4차 이사회(12.10)에서 팀·선수 등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.
동 규정은 홈페이지 연맹소개-연맹규정-팀·선수 등록 규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■ 개정 내용
팀·선수등록 규정(2024.01.24.)
개정(안)
제2장 팀·선수 등록
제14조(이적규정)
①~② <현행과 같음>
③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, 이전 소속팀에서 탈퇴한 날짜(선수본인이 탈퇴서를 연맹에 제출한 날짜)를 기준으로 1년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 단, 당해 연도에 등록된 창단 팀으로 이적할 경유에는 6개월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
제15조(선수 구제)
① 선수가 소속팀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, 선수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연맹은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② 연맹 이사회는 이적동의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구제할 수 있다.
제2장 팀·선수 등록
제14조(이적규정)
①~② <현행과 같음>
③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, 이전 소속팀에서 탈퇴한 날짜(선수본인이 탈퇴서를 연맹에 제출한 날짜)를 기준으로 6개월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 단, 당해 연도에 등록된 창단 팀으로 이적할 경유에는 3개월간 전국대회 및 본 연맹이 주최·주관하는 모든 경기 출장이 금지된다. <개정>
④ 이적동의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선수의 이적은 연간 1회로 제한한다. <신설>
제15조(선수 구제)<삭제>① 선수가 소속팀에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, 선수는 연맹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, 연맹은 구제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소속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② 연맹 이사회는 이적동의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의결로써 구제할 수 있다.■ 해당 개정안은 공표일(2024.12.11.)로 부터 적용하고, 선수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당해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소급 적용